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사고에 대해 문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와이프가 큰사고를 당해 여기저기 알아보던중 알아볼수록 궁금한점이 생겨 글을남깁니다.
우선 와이프는 횡단보도만 있고 신호등이없는 곳에서 좌우측을 여러차례확인 후 길을건넜고, 건너간지 다섯걸음 정도 됐을때 우측에서오는 차량에 무릎을크게다쳐 수술하였습니다.
사고당시 해당차량 블박은 없는 상태이고, 상대방은 경찰출동시 본인이 와이프를 보지 못하고 추돌했다고 합니다.
병명은 전방십자인대파열,내측 인대파열, 내외측 반달연골찢김 으로 s83.20 s83.21 s83.43 s83.52 으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는 부상급수 4급이고 치료 잘받으라는 말만하고 말았다고 하고,
경찰은 검찰로 송치했다고 그사람은 처벌 받아야한다고 하고 더이상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3. 보험회사와 합의금은 얼마나 책정이되나요?
4. 장해등급 검사는 언제해야하나요?
5 이외 제가 해당부분으로 지식이 많지 않아 질문자님께서 여러조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인대 파열의 경우 동요 정도에 따라 장해율과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해야 하며 사고(수술) 6개월 이후 장해 진단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은 형사 합의없이 그냥 처벌 받는 것으로 진행을 하려는 가 본데 운전자 보험도 없는 점이 아쉽습니다.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해 상황이 크고 진정한 사과도 없었으므로 약식 기소 대신 정식 재판을 열어 엄벌에 쳐해달라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십자인대 파열로 재건술을 하게 되면 수술 후 6개월을 경과한 후에 무릎의 흔들림에 대한 검사를 하여 후유장해가 남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후유 장해의 정도에 따라 합의금은 다르게 산정이 되며 신고된 소득이 있고 그 소득이 월 3백만원이 넘는 경우 소득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여 합의금은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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