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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미어캣126
검소한미어캣12623.01.27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사고. 합의및 처벌은 어떻게진행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와이프가 큰사고를 당해 여기저기 알아보던중 알아볼수록 궁금한점이 생겨 글을남깁니다.

우선 와이프는 횡단보도만 있고 신호등이없는 곳에서 좌우측을 여러차례확인 후 길을건넜고, 건너간지 다섯걸음 정도 됐을때 우측에서오는 차량에 무릎을크게다쳐 수술하였습니다.

병명은 전방십자인대파열,내측 인대파열, 내외측 반달연골찢김 으로 s83.20 s83.21 s83.43 s83.52 으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는 부상급수 4급이고 치료 잘받으라는 말만하고 말았다고 하고,

경찰은 검찰로 송치했다고 그사람은 처벌 받아야한다고 하고 더이상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1. 가해자는 지금까지 연락한통이없는데 형사합의는 없이 법원판결만 나면 끝나는건가요?

2. 만약 형사합의시 금액은 얼마나 제시 해야하나요?

3. 이외 제가 해당부분으로 지식이 많지 않아 질문자님께서 여러조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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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당사자간에 합의의사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며 반드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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