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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ouch
NoTouch24.01.14

다음주에 회사에서 연말 정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데 자료제공 동의를 한 경우 제가 따로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까요?

다음주에 회사에서 연말 정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데 자료제공 동의를 한 경우 제가 따로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까요?


안경 구입을 했는데 따로 안경원 가서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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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현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시점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일괄 동의를 한 경우 별도로 제출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과세기가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고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태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월세액(연간 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등은

    별도로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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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안경구입비가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어 있다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반영이 안되어있다면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일괄 제공동의를 한경우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만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서류는 개별적으로 전달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