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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김태형23.10.03

개인사업자입니다~아르바이트로 일용근로시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개인자업자(간미과세) 입니다~^-^

여유시간에 아르바이트로 일용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꼭 해야하는지와 연말정산을 하는것이 부가세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혜택에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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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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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타소득 발생 시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종합소득에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이 없던 때와 같이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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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분리과세(일당 수령 때 세금 원천징수된 것으로 종결)로 종결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리과세 되는 일용근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여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5. 2. 3.>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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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자에서

    아르바이트 용역을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는 없고, 3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로

    용역을 제공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 사업자에게서 3개월 이상 계속 일용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후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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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는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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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면, 일 16만원 미만이라면 과세최저한 미달로 과세제외, 초과하더라도 원천징수로 과세종결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신고대상에 들어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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