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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텐렉139
귀한텐렉13923.03.21

직장근로자 개인사업자신청시 연말정산문의

직장소득자입니다


향후 개인사업자로속득이 생길시 추가로 나라에 신고하는절차나 방법이 알고싶습니다


직장근로자는 겸업이안되는건지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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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세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으며, 회사 내규 상 겸업금지 등의 규정이 있다면 회사 내부적으로 이슈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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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직장 소득자가 사업자 등록하는것은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상담을 드리다 보면 대부분 회사 내부 규정으로 겸업금지 사항이 있으셔서 못하시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에 사업자등록의 경우 세무서 방문이 아닌 홈택스로 등록이 가능하며

    다만, 어떤 업종을 영위하실지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 준비서류의 경우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 등록시 추가 제출하는 서류가 있어 해당부분을 사업자 등록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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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장인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내부규정이 별도로 있는지는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다음연도 1~2월경에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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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겸업은 당연히 가능하고 (회사 내규에 안되는지는 다른 영역의 문제고요)

    5월달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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