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직장 소득자가 사업자 등록하는것은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상담을 드리다 보면 대부분 회사 내부 규정으로 겸업금지 사항이 있으셔서 못하시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에 사업자등록의 경우 세무서 방문이 아닌 홈택스로 등록이 가능하며
다만, 어떤 업종을 영위하실지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 준비서류의 경우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 등록시 추가 제출하는 서류가 있어 해당부분을 사업자 등록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