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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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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인 기업이고 과세사업자입니다.
건물내에 직원 전용 식당이 있는데, 면세 식자재를 구매하여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직원이 아닌 자들(용역업체 등)에게는 식사권을 판매하여 직원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면세품을 구매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경우에도(무상제공)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될 경우에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제공한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126에도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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