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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언제나운좋은호박파이

언제나운좋은호박파이

1일 전

과면세 겸용사업장 직원 식대카드 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식품기업으로 가공식품 및 소고기원물 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과세사업자나 면세품목을 겸용하고 있는데 그럴경우 사무직 직원들 식대 같은 경우는 법인카드로 사용할 시 또는 구내식당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시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1일 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통매입세액(과세·면세 겸영 사업자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나눠 과세사업 관련분만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전기의 과세/면세매출 비율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