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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박파이
안녕하세요 저희는 식품기업으로 가공식품 및 소고기원물 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과세사업자나 면세품목을 겸용하고 있는데 그럴경우 사무직 직원들 식대 같은 경우는 법인카드로 사용할 시 또는 구내식당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시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전기의 과세/면세매출 비율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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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통매입세액(과세·면세 겸영 사업자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나눠 과세사업 관련분만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