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용처리를 위하여 반드시 사업자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보다 세금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러 존재합니다.
2. 타인의 계좌로 정산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스마트스토어 고객센터에 문의하심이 좋아 보입니다. 사정상 타인의 명의로 정산받더라도 본인의 소득에 해당하므로 신고는 정확히 하셔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참고로 소득세는 정부부과 방식이 아닌 신고납세 방식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