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세금 관련 궁금합니다.
제가 스마트스토어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사업자등록은 안했고 개인등록자로 하려고 합니다.
이때 궁금한 것이, 만약 계좌를 제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 소유의 계좌로 등록할 수 있나요?
그래도 세금은 개인판매자 또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스마트 스토어 관련, 결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여러가지 인증 및 관리에 있어 불편한점이 있으니 큰 문제가 없다면 본인명의로 등록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추가로 사업자등록증은 스마트스토어 아이디로 등록한 이름이 동일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용처리를 위하여 반드시 사업자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보다 세금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러 존재합니다.
2. 타인의 계좌로 정산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스마트스토어 고객센터에 문의하심이 좋아 보입니다. 사정상 타인의 명의로 정산받더라도 본인의 소득에 해당하므로 신고는 정확히 하셔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참고로 소득세는 정부부과 방식이 아닌 신고납세 방식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식부기의무대상자(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가 아니라면 사업용계좌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신고만 잘 이행하신다면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사업과 관련된 입/출금도 가능합니다. 다른 명의로 입금을 받는다고 하여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은 본인 명의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사업자등록 후 사업용 계좌로 등록하시려는 계좌는 반드시 자신의 계좌여야 하고, 복식부기의무자이실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미등록가산세나 미사용가산세 등의 과세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차명계좌이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이 가능하며, 다만 본인 외 계좌로 거래하는 것은 거래상대방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세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좌와는 무관하게 실제 소득자가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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