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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보석새166
의연한보석새16622.12.12

스마트스토어 투잡하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 꼭 필요한가요?

스마트스토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알기로는 개인사업자 없이 할 수는 있다고 하는데요.

사업자 없이하는거랑 만들어서 하는거랑 세금 내야하는거랑 제가 연말정산 처리하는게 많이 다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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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업소득 발생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스마트스토어를 하시려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없이 할 경우, 미등록기간동안의 수입금액에 대해서 1%(간이과세자는 0.5%)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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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만들어서 하는거랑 없이 하는거랑 세금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스마트스토어에 사업자등록증 제출해야 되는걸로 압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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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일시적으로 하는경우 :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안해도 가능함.

    2. 계속적, 반복적, 영리목적으로 하는 경우 :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 거래자 등이 매출 매입 등에 대한 적격증빙을 요구하게 됨으로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만 가능.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사업소득은 무관합니다. 다만,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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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먼저,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것으로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없이 프리랜서로 사업을 하실 수도 있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직원이 있으며, 매출이 어느정도 규모가 된 후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게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일년에 두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한다는 번거로운 점도 있는 등 장단점이 있으므로 개인별 상황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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