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내 수배전 설비가 1,000kw 이상일 경우 상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과태료(500만원?)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드는데 과태료 부과는 월 기준인지요 아니면 년 단위인지요? 만약 년단위 또는 그 이상이라고 하면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상주 전기안전관리자를 채용하지 않고 차라리 과태료를 무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48조). 정기 점검이 1년 마다 이루어 지는 점에서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