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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23.05.11

전기안전관리 선임을 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공장 내 수배전 설비가 1,000kw 이상일 경우 상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과태료(500만원?)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드는데 과태료 부과는 월 기준인지요 아니면 년 단위인지요? 만약 년단위 또는 그 이상이라고 하면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상주 전기안전관리자를 채용하지 않고 차라리 과태료를 무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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