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후 바로 계약 취소를 해야하는데요.
월세 계약금을 주고 월세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몇일 있다가 사정이 생겨서 부동산에 계약을 취소해야겠다고 전했고요.
계약금 100만원은... 안타깝지만 계약은 계약이니 못 받아도 어쩔 수 없다고 부동산께 말했고
부동산 또한 집주인께 말씀했더니 따로 계약금에 대한 말이 없다고 합니다.
죄송해서 부동산과 집주인에 약소하게 음료수라도 전달하면서 죄송하다고 의사를 전했고요.
임대차 신고까지 다 한 마당에 일단 임대차 신고 해지 신청을 했는데
밑에 임대차 신고 해지 서류 첨부를 하라고 하는데
부동산에서는 딱히 계약 해지를 해도 따로 쓸 건 없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걸까요?
그리고 다음 주 다른 집과 월세계약서를 작성 해야하는데 중복이나 차질은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