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주었던 아파아가 만기로 공실이 되었을 때, 공용전기료등을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공용도 내셔야 되고 전용부분에 대한 것도 지급하셔야 합니다. 거주하는 임차인이 없을 경우 소유자가 관리비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지급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