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아파트인 경우 공용 전기료등을 납부해야 하나요?
전세를 주었던 아파아가 만기로 공실이 되었을 때, 공용전기료등을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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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공용도 내셔야 되고 전용부분에 대한 것도 지급하셔야 합니다. 거주하는 임차인이 없을 경우 소유자가 관리비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지급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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