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비어있는 공실미납요금을 나머지 입주자들한테 청구했는데 이게 맞나요?
오피스텔 건물에 사는 입주자입니다. 최근에 건물 관리 업체가 바뀌었는데 저희는 관리비를 항상 밀리지않고 다 냈던 집인데 장기미납관리비 충당금이라고 미납급이 있어 관리업체에 전화해보았더니 두집이 전세사기로 공실이 되어 그집에대한 미납급을 지금 입주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청구가 된거라고하는데 이걸 왜 저희가 내야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서 이게 입주자들에게 청구해도 되는건지 이걸 저희가 꼭 내야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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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공실에 관한 관리비는 공실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으로, 단른 입주자에게 전가할 근거가 없는 이상 부당성을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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