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4대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시점 이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4대보험 가입 대상자이며, 향후 실업급여 수급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4대보험 가입을 사업주에 청구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므로, 사용자에게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