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없이 사업소득으로만 급여를받으면서 일하면 실업급여는 신청못하나요?
23년9월18일부터 일하고 있는데 4대보험없이 사업소득으로 3.3%로만 적용되서 월급을받으면서 근무중이였는데 이런경우엔 실업급여 조건인 180일에 충족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3.3% 공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시점 이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4대보험 가입 대상자이며, 향후 실업급여 수급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4대보험 가입을 사업주에 청구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하자면, 4대보험 즉, 고용보험에 가입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바
현재 피보험 단위기간은 0일인 상태이시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조건이 없는 상태인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회사에서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을 소급가입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므로, 사용자에게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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