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느 공부사이트에서 돈주고 산 패스권이 있는 계정 2개를 친구한테 빌려줬습니다 몇일간 빌려준 값으로 제가 30만원을 달라고했습니다
친구는 카톡으로 알겠다고 했는데 막상 때가 되니 잠수를 타네요
카톡 내용도 있고 집 주소까지 다 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는 형사고소를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사기 형사고소시 중요한 것은 기망행위입니다.
단순히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민사 문제이고 형사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에게 기망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계정사용의 대가인 30만원을 친구로부터 변제받지 못했다면 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사용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변제받으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문제는 처음부터 편취할 목적으로 빌렸다는 사정이 없는 한 민사로 해결할 문제로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