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경찰에 신고하신다는 것은 사기죄로 신고를 하겠다는 것이나, 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을 단언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경우로서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한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내용상 그러한 기망행위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으며, 다만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있다는 사정만 확인되어 개인간의 금전거래관계상 채권채무관계(채무불이행)의 상황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하시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2. 민사적으로 보면 이자제한법 위반의 가능성이 큽니다. 원금 10만원에 더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계산한 금액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