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빌려간돈 이자 붙혀서 받는거 합법인가요?
친구가 저에게 10만원을 빌려갔고 서로 동의하에 20만원에 갚는다는 내용이 문자로 다 남아있는데 친구가 연락을 갑자기 안보고 연락 자체를 아예 안보는데 경찰서에 신고하면 20만원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이자약정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처벌해달라는 것이지 돈을 청구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합의를 하자고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경찰에 신고하신다는 것은 사기죄로 신고를 하겠다는 것이나, 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을 단언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경우로서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한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내용상 그러한 기망행위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으며, 다만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있다는 사정만 확인되어 개인간의 금전거래관계상 채권채무관계(채무불이행)의 상황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하시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2. 민사적으로 보면 이자제한법 위반의 가능성이 큽니다. 원금 10만원에 더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계산한 금액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로 이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이자제한법을 초과(연20%)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액 역시 빌려준 돈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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