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은 노동3권에 주체가 될수없다는데 왜그렇죠. 의사들도 근로자들처럼 월급받고 일하지 않나요. 윤리적 이유말고 의사가 파업 못하는 법적근거가 몬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사협회는 노동조합이 아닌 직능단체로 회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원의는 노동자로 볼 수 없는 데다, 전공의들도 노동조합에 속해 있지 않아 파업의 법적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인정되는 파업권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