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새침한타조242
새침한타조24224.03.01

의사 노동3권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의사들은 노동3권에 주체가 될수없다는데 왜그렇죠. 의사들도 근로자들처럼 월급받고 일하지 않나요. 윤리적 이유말고 의사가 파업 못하는 법적근거가 몬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사협회는 노동조합이 아닌 직능단체로 회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원의는 노동자로 볼 수 없는 데다, 전공의들도 노동조합에 속해 있지 않아 파업의 법적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인정되는 파업권이 있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