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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부전나비84
소탈한부전나비8424.03.04

변호사 선생님, 의사 집단 파업은 민형사상 책임은 없지 않나요?

국가에서 의사한테 주는 민형사사상 책임을 받을 가능성은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태껏 그러한 선례는 없었던 것이 있고, 만약 있다고 할지라도 아주 소수의 개개인의 사례만 있을 것이지 (그것도 소송정도만 있고 판결은 x)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면허정지) 등은 민형사상의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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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의사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묻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부는 파업을 선언한 전공의들에게 의료법위반(정당한 이유없는 진료거부), 업무방해죄(상급병원에 대한 위력행사)를 문제삼고 있는바, 이는 법률검토를 거친 것으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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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적 행위라는 점에서,

    개별 의사의 파업행위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파업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나 형사처벌을 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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