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의사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묻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부는 파업을 선언한 전공의들에게 의료법위반(정당한 이유없는 진료거부), 업무방해죄(상급병원에 대한 위력행사)를 문제삼고 있는바, 이는 법률검토를 거친 것으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