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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자신감많은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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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9대1 인데 후미추돌인데도 10프로 과실을 이야기 하여 소송을 해야하나 준비중입니다

상대차랑이 제 후미를 추돌하여 보험접수를 했는데

상대쪽에서 굴러가는 차는 100대0이 없다며 무자비하게 90대10을 주장합니다

저는 가만히 주행중 후미추돌로 황당한 상황에 과실을 이야기하며 인정하지 않는답니다

분심위는 건너뛰고 소송 하려고하는데

이럴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제가 부담해야하고 직접 해야하나요? 아니면 우리쪽 보험사에 이야기해서 소송 진행해달라고 해야하나요?

상대와 저의 보험사는 다른 보험사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보험사에서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의 증권 내용에 위와 같은 경우에 소송비용에 대해서 지원하는 특약이나 보장 범위가 기재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