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7월 01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개인에게
08월 16일부터 08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세대주인 개인에게 해당 지방자치
단체가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아닌 개인에게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