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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3

주민세의 세율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지요?

매년 주민세를 내고 있는데요. 재산세에 비해서는 금액이 크지 않아서 비교적 부담은 없는데,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비례해서 부과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세는 어떤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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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8.14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민세 개인분에 대해 질문하시는 거라면 최대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마다 각자의 조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책정된 주민세에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는 50만명 이상이면 25%, 그 이하라면 10%가 가산되므로 주민세 개인분의 최대 부담액은 12,500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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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7월 01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개인에게

    08월 16일부터 08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세대주인 개인에게 해당 지방자치

    단체가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아닌 개인에게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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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 8월 말마다 주민세 개인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아래 기준에 따릅니다. 부동산 가격과는 무관합니다.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역자치구마다 다를 수는 있습다만, 1만원 이내입니다.

    • 개인분 :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름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1만 5천원 이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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