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출근을 하지 말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4일간 경과를 관찰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즉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병가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한 해석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경조사휴가는 특정일 또는 특정기간에 유급으로 부여하는 이유로 사용자의 휴가시기 변경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병가 사용 사유가 명확하다면(진단서 등) 별도의 절차가 없는 이상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가 제한될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회사의 요구를 거부하고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현재 감염병 상황과 귀하의 사정을 잘 전달하여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