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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0.03.24

감기 기운이 있어 회사 출근을 못할경우 회사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병가를 내면 되긴하는데

일반회사에서는 병가를 쉽게 사용하지많은 못한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같은 코로나로 인해 감기기운이 있는데 출근을 못할것 같다고 이야기 했을경우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하는데 이경우 출근해서 휴가 처리를 해야 하는게 맞을까요?

발열있고 이비인후과증상 있으면 출근 하지 말라고 방송 하는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출근 하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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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령에서 병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사규에 병가에 대한 규정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실 증상에 의한 병가 사용시 사규에 의거하여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출근을 하지 말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4일간 경과를 관찰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즉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병가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한 해석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경조사휴가는 특정일 또는 특정기간에 유급으로 부여하는 이유로 사용자의 휴가시기 변경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병가 사용 사유가 명확하다면(진단서 등) 별도의 절차가 없는 이상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가 제한될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회사의 요구를 거부하고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현재 감염병 상황과 귀하의 사정을 잘 전달하여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