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저당이 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근저당이 전세금보다 많이 잡혀 있는데 후순위이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을때 문제가
될수 도 있을것 같은데 지금 미리 조치 해야 할부분이
있을까요 계약기간은 2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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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은 세입자가 선순위지만 다음세입자가 후순위가 될때는 들어 오려고 안할겁니다
그부분이 나중에 발목을 잡습니다
임대인이 대출금을 조금씩이라도 갚아가면 좋을텐데요
그부분은 그때 가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설정의 채권최고액과 총보증금합이 매매시세와 비슷한가요?
보통 대출(채권최고액)+총보증금(본인보증금 포함)이 매매시세의 80%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경매시 1회 유찰시 마다 20%~30%가 차감 됩니다.
경매 시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대항력이 있다면 최우선변제금을 가장 먼저 배당받고 근저당, 본인 순서로 배당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 1순위인 전세집은 피하셔야 하는데 큰일이네요.
할수있는것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교부받아 대항력을 유지하시는것 외에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 후순위이니 그나마 다행이고요, 보증보험 가능 여부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가입해 놓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 잘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