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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위249
반듯한거위24922.11.25

교통사고 났을때 프리랜서는 하루 인건비를 얼마로 책정하나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때 프리랜서는 하루 인건비를 얼마로 책정하나요?

보험에 명시된 내용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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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세금 신고하 내역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세법에 따른 관계 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

    안하여 산정한 금액을 인정하게 되고 현실 소득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자동차 보험

    약관에 규정하고 이고 현재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은 월 2,974,675원 이며 1일 손해액은 9만 9천원이며 휴업 손해액은 1일 85%

    를 인정하기 때문에 8만 4천원 정도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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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프리랜서는 소득신고내역증빙자료나. 직전 3개월의 소득내역을 증빙하신다면 모를까. 아니라면 그냥 일용직 노동자 임금. 즉 최저임금 일당으로 취급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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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났을때 보험 계약시 명시된내용대로 보장 받으실수있습니다.

    입원일당이나 인건비에 대해서는 협의나 합의과정에서 이루되어있어서 별도로 명시된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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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신고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5월에 신고하신 종합소득세 신고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분이 없다면 보험회사에서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22년 하반기의 경우 월 2,974,675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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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났을때 프리랜서는 하루 인건비를 얼마로 책정하나요?

    => 월 소득을 30일로 나누어 위 금액의 80%를 일일 휴업손해로 산정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휴업손해의 보상 기준이 되는 소득은 세무서에 신고된 입증 가능한 소득만이 인정됩니다. 즉 소득금액을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자로서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월소득을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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