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났을때 프리랜서는 하루 인건비를 얼마로 책정하나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때 프리랜서는 하루 인건비를 얼마로 책정하나요?
보험에 명시된 내용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세금 신고하 내역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세법에 따른 관계 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
안하여 산정한 금액을 인정하게 되고 현실 소득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자동차 보험
약관에 규정하고 이고 현재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은 월 2,974,675원 이며 1일 손해액은 9만 9천원이며 휴업 손해액은 1일 85%
를 인정하기 때문에 8만 4천원 정도를 보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프리랜서는 소득신고내역증빙자료나. 직전 3개월의 소득내역을 증빙하신다면 모를까. 아니라면 그냥 일용직 노동자 임금. 즉 최저임금 일당으로 취급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났을때 보험 계약시 명시된내용대로 보장 받으실수있습니다.
입원일당이나 인건비에 대해서는 협의나 합의과정에서 이루되어있어서 별도로 명시된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신고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5월에 신고하신 종합소득세 신고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분이 없다면 보험회사에서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22년 하반기의 경우 월 2,974,675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났을때 프리랜서는 하루 인건비를 얼마로 책정하나요?
=> 월 소득을 30일로 나누어 위 금액의 80%를 일일 휴업손해로 산정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휴업손해의 보상 기준이 되는 소득은 세무서에 신고된 입증 가능한 소득만이 인정됩니다. 즉 소득금액을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자로서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월소득을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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