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하여서는 심층 상담이 필요함).
it쪽의 프리랜서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실제로는 근로자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태관리와 업무지시를 받고 고정급을 받는 경우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리랜서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가는 정하기 나름이고,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