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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3.07.01

프리랜서도 법적으로 월차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it쪽에 프리랜서로 근무중인데요. 출퇴근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9시 출근 18시 퇴근인데요. 프리랜서도 법적으로 월차를 보장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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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형식적인 프리랜서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프리랜서인지 실질적인 프리랜서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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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프리랜서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월차(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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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상기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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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엄격히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월차 보장이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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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하여서는 심층 상담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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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it쪽의 프리랜서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실제로는 근로자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태관리와 업무지시를 받고 고정급을 받는 경우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리랜서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가는 정하기 나름이고,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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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종속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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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되므로 법에 따라 연차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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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진정한 프리랜서라면 별도의 월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의 형식을 가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면 월차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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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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