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의 만기가 연장되는 경우 보험차익의 과세여부
저축성보험의 만기가 연장되는 경우 보험차익의 과세는 보험 계약내용이 하나라도 변하지 않아야 만기가 되야 과세가 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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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이 비과세되기 위한 기본 요건은
해당 보험계약이 10년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험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세법방 이자소득세 비과세요건(일시납 1억원 이하, 얼 150만원
이하 또는 연 1,800만원 이하, 종신형 연금형태로 수령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저축성보험에 대한 보험
차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세ㅏ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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