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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진심유망한포도

진심유망한포도

25.05.26

이런 경우는 혹시 아청물로 판단되나요?

1.게시물(특정화)에 나오는 캐릭터 나이 설정은 21세고 엄연히 봐도 키크고 성인 외형인데 이 캐릭터의 음란한 장면이 성인 복장을 입은 상태로 이뤄졌고, 이것만 봐서는 성인물인데

2. 게시물 (다른화)에서 1 게시물에 나오는 캐릭터가 고등학생으로 입학해 위와 같은 행위 없이 그냥 정상적이고 건전한 학교 생활을 보여준다면

2게시물의 영향으로

1 게시물은 아청물로 판단하게 되나요.

아니면 개별로 봐서 1 게시물은

그냥 성인물로 판단하게 되나요.

알고 있는 정보로는 누가 봐도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5.26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2의 사항만으로 1의 사항이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