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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27
착실한홍관조2723.09.02

수출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외국으로 부터 외국물품을 수입하고 또 판매를 진행하려면 수출입신고를 해야할거 같은데요~ 수출입 신고는 어떤 절차에 의해 진행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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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외국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시는 경우라면 사업자를 내신 후에 진행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관세청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에서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신 후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 측에 수출입신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신고 요청 시 관련 선적서류(Invoice, Packing List, B/L 등)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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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입신고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화주나 관세사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 물품의 명세, 품목분류 등을 확인하여 신고가 진행됩니다.

    수출입을 직접 하신다면 직접 수출입신고를 할 수 있겠고 이는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다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고 일반적으로 관세사 등을 통해 수출입 통관업무를 진행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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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는 관세법에 따라 이뤄지며, 물품이 한국에 도착한뒤 관할세관에 수입신고서,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를 제출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반면에 수출신고는 물품이 항구에 도착한뒤에 수출신고서와 상기 동일서류들을 제출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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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1. 수출신고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고를 하여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 수출신고인 : 수출품의 화주(완제품공급자포함),관세사,관세사법인,통관법인이 신고할수 있습니다.

    - 수출요건의구비 :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인 경우 등 조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수출신고시기 : 수출물품 확보 후 적재하기 전까지 수출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수출신고방법 : 수출신고 사항을 EDI 또는 인터넷 방식의 전자문자로서 작성하여 관세청 전자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수출신고기준 : 수출신고는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또는 S/O,B/L 또는 AWB)별로 신고합니다.

    2. 수입신고

    우리나라에서 사용,소비,유통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모든 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 수입신고 대상 : 일반적으로 무역절차에 의한 수입물품 이외에 개인이 친지로부터 선물 로 받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하는 물품 이사물품, 여행자휴대품등도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수입신고 방법 : 수입신고는 전산설비를 갖춘 수입화주가 직접 신고하거나 관세사에게 통관의뢰하여 물품보관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수입신고시 검사 : 물품검사는 수입신고 사항과 현품의 일치 여부와 기타 신고하지 않은 물품의 은닉 여부를 확인하여 절차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전산시스템 또는 세관장이선별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 수입요건 :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입을 함에 있어서 일부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특정요건(검사, 검역,허가및 추천등)을 구비하여야 통관할수 있습니다. 수출입요건 구비 대상물품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주무부처장의 요청을 받아 일괄하여 공고(통합공고) 하고 있으며,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 검역,허가및 추천 등은 개별법을 주관하고 있는 부처 또는 주무부처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단체(협외,조합 등)에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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