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증자가 장애인인 경우 공제 한도(직계존비속인 경우)
수증자가 만약 장애인입니다.
부모 자식 간(직계존비속)은 5,000만원 까지는 공제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증자가 장애인이라면 공제 한도가 더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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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에서는 수증자의 장애여부가 공제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이 장애인이더라도 하더라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