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매매차익에 대하여 22%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양도가액-취득가액-250만원)x22% 이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해외주식 매도에 따른 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면,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개이므로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즉, 양도소득세만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식을 팔고 주식을 다시 취득하였다 하여도, 최초 주식을 매도할 당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보는 것이지, 해당금액으로 주식을 다시 취득했다고 하여 수익을 차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