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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고래198
멋진고래19819.07.16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야간수당을 주지 않는데 안줘도 문제 없나요?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야간수당을 주지 않는데 안줘도 문제 없나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신고하면 야간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어떤 편의점은 준다고 하고 답변자님들의 좋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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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의거해서 야간근로 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했을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기본시급의 1.5배)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에 의거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이상의 근로자들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즉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지금 질문자님이 일하시는 편의점에서 상시로 5명이상의 근로자들이 일을하고 있다면 상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서 야간근로수당을 받으실수 있을것이며, 만약 야간근로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경우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