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의거해서 야간근로 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했을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기본시급의 1.5배)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에 의거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이상의 근로자들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즉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지금 질문자님이 일하시는 편의점에서 상시로 5명이상의 근로자들이 일을하고 있다면 상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서 야간근로수당을 받으실수 있을것이며, 만약 야간근로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경우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