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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수염고래158
그리운수염고래15821.03.03

편의점은 왜? 아르바이트 야간수당을 지급하지않나요?

흔히 알바를구할때 보면 야간수당이란것이있습니다.

근데 왜 유독 편의점만 야간수당 1.5배를 지급하는곳이 없을까요?

편의점은 야간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법에위반되지 않나요?

말잏 알바생이 최저임금만 받기로하고 편의점에서 야간타임 알바를했는데 그만둘때 업주에게 그동안일한 야간수당을 요구하면 어떻게 처리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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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 하는 야간수당 지급 시간은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0.5배 야간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 시간에 근로를 하여도 시급만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근무하신 편의점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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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편의점이라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보통 편의점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곳이 많아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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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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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편의점 업종이기 때문에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편의점 업종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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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말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여 1.5배를 보상하는 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상시'란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편의점 근무자가 5인 미만이라면 1.5배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사업장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5인 미만이기 때문에 편의점에서는 1.5배를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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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마도, 다수의 편의점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관계로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2. 아시는 바와 같이,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일부 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데, 연장·야간·근로가산수당이 대표적입니다.

    3.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야간근로에 대해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만약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야간근로 시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해 보시고,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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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산수당은 5인미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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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야간수당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편의점이 5인 미만의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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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업종과 무관하게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하며,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면 발생하며, 근로자가 이 시간에 근로했다면 당연히 야간근로가산수당에 대해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예컨대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 사이에 근무했다는 내용)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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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야간(22:00~06:00) 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편의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위와 같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경우에 해당하면 야간수당을 요구하고 불이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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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이기에 야간근로(22시~06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 해고(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가능) 2)연차유급휴가 3)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 50%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사용자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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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가산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편의점에서 근로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귀 하께서 재직중인 편의점에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 가산수당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청구하더라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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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수당 지급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으로

    하루에 3명만 근무하는(8시간씩 3타임)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주말근무자가 따로 있어서 하루 평균 5명 미만이 근무하므로, 5인 미만입니다.

    가맹편의점중에 야간수당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1타임에 2명씩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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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편의점의 경우

    주중 주간 / 주중야간 / 주말 주간 / 주말야간 이렇게 실시하는경우 5인미만이 되어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주휴미지급을 위해서 인원을 쪼개더라도 상시근로자수 판단은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것으로 5인미만을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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