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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버22
바버2223.02.06

편의점 야간수당은 원래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편의점 야간수당은 원래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알바를 구하려다가 공고를 봤는데 몇군데에서 편의점 야간수당을 안챙겨주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원래 야간시간에 야간수당을 줘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의무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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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야간수당은 원래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알바를 구하려다가 공고를 봤는데 몇군데에서 편의점 야간수당을 안챙겨주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원래 야간시간에 야간수당을 줘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의무가 아닌가요?

    -> 야간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야간수당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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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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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야간(22시부터 06시)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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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됩니다.

    만약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회사에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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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가지의 근로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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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해당 편의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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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되지 않기에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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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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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해당 시에는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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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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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시간 동안의 기본시급만 지급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 (22:00~06:00 사이) 에 근로한 근로자에게 50%이상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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