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편의점 야간알바를 하고있는데요
제 편의점 뿐만 아니라
제 친구가 하는 편의점도 야간수당 없이
기본 최저시급으로 받는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나중에 알바를 그만두고
그동안 못 받았던 야간수당을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는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