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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아비189
되알진아비18921.03.28

편의점 야간알바 야간수당 못받는데 이거 맞나요??

제가 편의점 야간알바를 하고있는데요

제 편의점 뿐만 아니라

제 친구가 하는 편의점도 야간수당 없이

기본 최저시급으로 받는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나중에 알바를 그만두고

그동안 못 받았던 야간수당을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는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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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근로기준법 조항으로는 연차 휴가(제60조),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제56조), 해고의 정당한 이유(제23조) 등이 있습니다.

    귀 근로자가 근무하는 편의점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것인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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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 근로의 시간은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하며,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0.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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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반면에,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가 해당 시간에 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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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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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편의점이 5인 이상인지를 파악해보시고, 5인 이상인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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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에 아래 연장,야간,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야간근로(밤10시~아침6시)시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대부분의 편의점은 5인 미만으로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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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에 대해서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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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편의점의 경우에도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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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상기의 가산수당의 지급의무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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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근무하시는 편의점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한것으로 보이며,

    만약 5인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급하여 그동안 못 받았던 야간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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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4인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편의점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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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편의점에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할 법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만약 5인 이상의 편의점이라면 퇴직시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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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법정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질의의 편의점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별도의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 또한 없게 될 것이나, 5인 이상 사어장이라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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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라 함은 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청구하려면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해당될 경우 퇴직후에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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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보통의 편의점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영점이거나 한타임에 2명씩 근무하는 편의점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니,

    야간,연장,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발생하니 못 받고 있다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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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야간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 사이의 근로를 뜻하며 이에 해당함에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면 청구가능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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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야간근로 시 (22~06시) 50%의 가산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런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답니다.

    친구분께서 근로하고 계신 편의점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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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수당은 밤 10시~ 익일 오전 6시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 휴일, 야간수당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므로 편의점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야간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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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 친구가 하는 편의점도 야간수당 없이

    기본 최저시급으로 받는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도 야간근로시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습니다.

    근로자수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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