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법정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질의의 편의점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별도의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 또한 없게 될 것이나, 5인 이상 사어장이라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