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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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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세입자와 한 계약서를 안줘요.

부동산에서 세입자와 한 계약서를 자꾸만 안주려고 합니다.

내가 모르는 계약을 별도로 한건지.. 저에게 손해가 될만한 무슨 특약을 넣은건지

몰라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계속 안보여주는데 어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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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세입자와 한 계약서를 안주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세입자는 계약서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다른 사람과 중복으로 체결했거나, 계약서에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은 내용이 있거나, 계약서를 분실하거나 위조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는 계약서를 보여주거나 사본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세입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부동산중개업소의 관할 지방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는 계약서를 보여주거나 사본을 제공하도록 권고하거나,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서를 보여주거나 사본을 제공하도록 조정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를 보여주거나 사본을 제공하도록 명령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는 부동산은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세입자는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상하네요? 계약서작성하면 임대인에게 한부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관할 지자체 시,군,구청에 문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주는 이유가 뭔지 들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분실할리는 없겠으나 분실 한거 아니라면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내달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장을 아직 안찍으셨나요

      계약서를 쓰고 바로 다 나눠가져야 되는데 임대인이 모르는 특약이 어디있어요

      그부동산도 이상하네요

      빨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