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동의서를 요구하면 보내주어도 괜찮은가요?
택시기사께서숭객이 내리지도 않았는데 출발하여 3개월 정도 입원 치료 후 통근 치료 중입니다. 택시 공제조합에서 보험합의를 위해 대인용 개인정보 이용 수집 동의서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동의서를 보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과정에서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서명해서 보내 주어야 합의금등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네 그건 필수동의서라서 작성해야 보험금지급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도 필수가 있고 선택이있어요. 필수는 첨부돼야 그다음단계를진행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 '김세연' 입니다.
개인정보에 민감한 요즘 시대에 놀라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험사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합당한 보험금 청구인지를 입증을 공제회나 보험사가 스스로해야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은 지급을 위한 절차여서 간단하게 병원에 가서 소견이나 치료 내용 확인하려고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써져있듯이 동의 안하시면 보험금 지급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ㅠㅠ
그리고 '조회동의 유효 기간' 보시면 공제금 지급업무 이후에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안심하시고 작성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프라임에셋 김세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 공제조합에서 보험합의를 위해 대인용 개인정보 이용 수집 동의서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동의서를 보내도 괜찮은가요?
: 네 해당 동의서는 보내주셔도 관련없습니다.
상기 내용은 님의 보상처리를 위한 님의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자문동의만 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정보 동의 정도는 해주셔도 무방하고 큰 불이익 없으실 겁니다.
작성자님께서 그래도 조금 찝찝하거나, 내키지 않으신다면 거절하셔도 무방하고요.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부분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보험금 심사가 불가능합니다.
민감정보란 질문자님의 질병, 상해에 관한 정보 진료기록, 병명 등 보험사고 조사를 위한 질병, 상해 정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의서는 보내줘도 상관없습니다.
위임장이면 고민을 해볼필요가 있지만
저건 보험금 지급을 위한 대인처리용 동의서이므로 상관없습니다.
아무쪼록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래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의료 기록 열람, 복사, 활용에 대한 동의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부상이 심해 후유장해가 예상되거나 기왕증과 관련이 있는 곳의 부상이라면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