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동의서를 요구하면 보내주어도 괜찮은가요?
택시기사께서숭객이 내리지도 않았는데 출발하여 3개월 정도 입원 치료 후 통근 치료 중입니다. 택시 공제조합에서 보험합의를 위해 대인용 개인정보 이용 수집 동의서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동의서를 보내도 괜찮은가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상과정에서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 서명해서 보내 주어야 합의금등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 네 그건 필수동의서라서 작성해야 보험금지급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도 필수가 있고 선택이있어요. 필수는 첨부돼야 그다음단계를진행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 '김세연' 입니다. - 개인정보에 민감한 요즘 시대에 놀라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 잘 아시겠지만 보험사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합당한 보험금 청구인지를 입증을 공제회나 보험사가 스스로해야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은 지급을 위한 절차여서 간단하게 병원에 가서 소견이나 치료 내용 확인하려고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 써져있듯이 동의 안하시면 보험금 지급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ㅠㅠ - 그리고 '조회동의 유효 기간' 보시면 공제금 지급업무 이후에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 안심하시고 작성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프라임에셋 김세연 팀장이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택시 공제조합에서 보험합의를 위해 대인용 개인정보 이용 수집 동의서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동의서를 보내도 괜찮은가요? - : 네 해당 동의서는 보내주셔도 관련없습니다. - 상기 내용은 님의 보상처리를 위한 님의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 자문동의만 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 개인정보 동의 정도는 해주셔도 무방하고 큰 불이익 없으실 겁니다. - 작성자님께서 그래도 조금 찝찝하거나, 내키지 않으신다면 거절하셔도 무방하고요. -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부분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보험금 심사가 불가능합니다. - 민감정보란 질문자님의 질병, 상해에 관한 정보 진료기록, 병명 등 보험사고 조사를 위한 질병, 상해 정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 동의서는 보내줘도 상관없습니다. - 위임장이면 고민을 해볼필요가 있지만 - 저건 보험금 지급을 위한 대인처리용 동의서이므로 상관없습니다. - 아무쪼록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래요 -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 개인정보 이용 동의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 그러나 의료 기록 열람, 복사, 활용에 대한 동의는 조심해야 합니다. - 특히 부상이 심해 후유장해가 예상되거나 기왕증과 관련이 있는 곳의 부상이라면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