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 '김세연' 입니다.
개인정보에 민감한 요즘 시대에 놀라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험사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합당한 보험금 청구인지를 입증을 공제회나 보험사가 스스로해야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은 지급을 위한 절차여서 간단하게 병원에 가서 소견이나 치료 내용 확인하려고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써져있듯이 동의 안하시면 보험금 지급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ㅠㅠ
그리고 '조회동의 유효 기간' 보시면 공제금 지급업무 이후에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안심하시고 작성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프라임에셋 김세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