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보험불입액환불받을수있나해서요

안녕하세요.2025년3월19일에 간병인보험을

가입했는데 2025년2월20경에 강남모병원에서

허리협착이라고 해서 시술이나수술은 알아서

하라고했고 그부분을 고지를못해서 해지됐는데

14개월동안불입한금액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너무 부당한거같아서요.

2025년6월달에시술을했고 상담사한테 시술얘길했더니 신청하라구해서 하게됐는데

고지의무언했다고해서요.

상담사가 돈못받는다고 그런얘긴안했거든요

그런얘길했더라면 저도 잘기억을해서 가입을했을텐데요.무조건안준다식은억울해서

문의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서 해지가 되었다구요?

    그러면 그동안 내었던 보험료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는거니까요~~

    해당보험사에 전화를 하시어 그동안 내었던 보험료를 다 돌려달라고 하시면 되세요~

    처음 가입할 때 그런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원제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강제해지 시

    납입한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피보험자의 알릴의무 고지사항 위반 시에는

    귀책사유 발생으로 인한 강제해지와

    납입한 보험료는 소멸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기억 누락으로 고지를 못 하셨다면 14개월 동안 불입한 '원금(기납입보험료)'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사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약관상 내가 낸 돈 전액이 아니라 해지 시점의 '해약환급금'만 지급되는데, 14개월 차 간병보험의 환급금은 0원이거나 아주 소액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2월 20일에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고 시술/수술 소견을 들은 뒤, 불과 한 달 뒤인 3월 19일에 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이는 청약서상 가장 중요한 [최근 3개월 이내 질병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질문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깜빡했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고지의무 위반 책임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상법 제651조 및 보험 공통 표준약관에 따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때는 '기납입보험료'가 아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입 당시 상담사가 질문자님의 과거 병원 기록을 신이 아닌 이상 미리 알고 경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서면(모바일) 청약서 질문지에 가입자가 직접 서명(인증)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시술 사실을 듣고 청구 절차를 안내해 준 것 자체를 상담사의 과실로 엮기는 어렵습니다.

    보험사에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는 '설계사의 고지 방해(불완전판매)'를 입증하는 것뿐입니다.

    만약 25년 3월 가입 당시, 질문자님이 분명히 상담사에게 "나 한 달 전에 강남 병원에서 허리 시술하라는 소견을 들었다"고 말을 했는데도, 상담사가 실적을 위해 "그 정도는 안 적어도 무조건 가입된다"며 임의로 '아니오'에 체크하라고 유도했거나 대신 체크했다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이러한 고지 방해 정황을 증명할 수 있는 당시의 카톡 대화 내역이나 통화 녹취가 있다면, 즉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 강제 해지를 무효화하고 불입한 원금 전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단순 기억 누락이었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ㅠ.ㅠ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군요.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직권해지 되셨다는거 같은대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