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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오징어284
젊은오징어28423.10.16

아동복 수입해올때 필요한 부분들 알고싶어요?

동대문쪽에는 도매가가 비싼것같아 중국쪽으로 떼올까싶은데 아동복은 꼭 kc인증을 받아야한다 혹은 안받아도된다 의견이 나뉘더라구요? 왜이런지 아시는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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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아용 섬유제품은 36 개월 미만의 영․유아용의 섬유제품을 말하며 아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아용 섬유제품은 36 개월 미만의 영․유아용의 섬유제품을 말하며 아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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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유아용 섬유제품의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어린이제품의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에 해당되며 이중에는 유아용 섬유제품이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 사이트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safetykorea.kr/policy/targetsSafetyCheck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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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아동복의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36개월 미만의 영.유아용의 의류 및 섬유제품의 경우에는 '안전확인'이 필요하며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의 아동용 섬유제품(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침구류, 가방 등)의 경우에는 공급자 적합성을 득하여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아동복의 경우 반드시 KC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보시면 되며, 이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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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상의 어린이 제품은 아래 요건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의료 기기법 등으 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제외한다.

    그러므로 어린이 제품에 해단되는 기준이라면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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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유아용 의류는 신장이 86센티미터 이하인 어린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편물제의 경우 HS 6111호에 비편물제의 경우 HS 6209호에 분류됩니다. 유아용 의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므로 요건없이 수입이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성인 대비 유아용의 경우 요건이 있다보니 의류에도 적용을 받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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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아동복은 어린이제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KC인증의 요건확인 이슈가 있습니다.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13세 이하의 어린이제품이라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KC인증을 반드시 받아야지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만약 수입물품이 13세 초과의 아동복이라면 이는 수입자가 증빙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교육법상 아동은 만6세에서 12세까지를 학령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듯이 아동복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KC인증은 반드시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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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아동용 의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유아용 섬유제품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확인 신고 (법 제22조, 시행규칙 제29조)

    1.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안전확인 신고를 하려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통관 전에 안전확인 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다. 시험·검사기관의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검사 결과서

    3. 안전확인 신고를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별지 제22호서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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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유아용 의류의 경우 HS code 상 86cm이하의 어린이용을 뜻하며, 이 경우에는 아래 인증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


    따라서 수입시 KC인증여부가 필요라고 보시면 되며, KC인증이 없는 경우 통관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에 해당 부분이 가능하신지 여부 체크하시어 수입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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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유아동복 판매 시 KC인증은 필수이며, 만 3세 미만의 유아용은 안전확인 절차를, 3세부터 만 13세 미만의 아동용은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장별/종류별/섬유의 조성별로 구분되어 시험이 진행되며, 원단이 KC인증을 받았다고 해도, 제품의 악세사리, 색상, 사용된 패턴, 디자인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각 제품에 대한 인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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