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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05

채권압류, 재압류.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채무자 통장압류 두군데를 6월에 했었고

연락을 받아 4번을 갚았는데

그 이후 본인이 힘들다고 다시 안갚는다고 해서

다른 1금융도 모조리 압류하려고 합니다.

판결정본의 원금 이랑 이자랑 다 달라졌는데 이부분은 어떻게하나요 ?

새로 계산해야 하나요 ?

아니면 전에있던 판결정본으로 압류신청을 다시 하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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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을 받아서 돈을 전액 추심받지 못하면, 다 받을 때까지 여러 번 재산에 대해서 압류 신청 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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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변제받은 부분은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되므로 이를 계산하고 남은 부분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압류신청을 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상대방이 다툴 부분이므로 일단 판결문에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한 후 만약 재판부에서 변제충당된 부분을 반영하라고 하면 그 때 청구금액을 변경해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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