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재압류.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채무자 통장압류 두군데를 6월에 했었고
연락을 받아 4번을 갚았는데
그 이후 본인이 힘들다고 다시 안갚는다고 해서
다른 1금융도 모조리 압류하려고 합니다.
판결정본의 원금 이랑 이자랑 다 달라졌는데 이부분은 어떻게하나요 ?
새로 계산해야 하나요 ?
아니면 전에있던 판결정본으로 압류신청을 다시 하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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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을 받아서 돈을 전액 추심받지 못하면, 다 받을 때까지 여러 번 재산에 대해서 압류 신청 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변제받은 부분은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되므로 이를 계산하고 남은 부분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압류신청을 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상대방이 다툴 부분이므로 일단 판결문에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한 후 만약 재판부에서 변제충당된 부분을 반영하라고 하면 그 때 청구금액을 변경해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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