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 대응방법 부탁드립니다.
1. 지급명령서 승소 후 채권 압류를 하게되면 최저생계비용 제외하고 출금을 제가 할수있나요??
2. 채권압류 후에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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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채무자가 파산신청만 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압류에 영향을 주지 않고, 만약 질문자님의 채권이 포함되어 파산신청 후 면책을 받았다면 더는 추심이 어렵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압류결정이 송달된 후 은행이 잔액을 진술하면 그 잔액을 보고 은행에 방문해서 추심하시면 됩니다.
압류와 파산신청 시기에 따라 추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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