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명령서 승소 후 채권 압류를 하게되면 최저생계비용 제외하고 출금을 제가 할수있나요??
2. 채권압류 후에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채무자가 파산신청만 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압류에 영향을 주지 않고, 만약 질문자님의 채권이 포함되어 파산신청 후 면책을 받았다면 더는 추심이 어렵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압류결정이 송달된 후 은행이 잔액을 진술하면 그 잔액을 보고 은행에 방문해서 추심하시면 됩니다.
압류와 파산신청 시기에 따라 추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