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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족제비113
기쁜족제비11324.04.0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액 민사에서 승소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중에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중에 법원에서 결정이 나서 제 3채무자에게 추심명령결정정본/진술최고서 송달을 하였고

제3 채무자에게 진술최서를 제출 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어떻게 진행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글을 작성해봅니다.

1. 진술 최고서를 확인해보니까 채무액을 변제할 돈이 없어서 통장을 압류하고 싶은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났으면 제가 신청했던 제3채무자의 통장은 자동으로 압류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3채무자 은행에 가서 따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건가요? 또한 압류가 되었을경우 채무자에게 연락이 가나요?

2. 채무자에게 압박을 주고싶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했던 통장에 있는 몇천원이라도 청구를 하면 채무자에게 문자나 연락이 갈수 있을까요?

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 했을때 제3 채무자에게 채권 금액을 나눠서 신청을 하였는데 이걸 취소하고 모든 1.2금융 은행을 상대로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 할수 있을까요? 압박을 하고싶은데 상대방의 급여 통장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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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나왔고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면 압류가 된 것입니다. 장래 입금될 채권까지 압류대상으로 지정되었다면 향후 입금될 예금채권도 압류가 될 것입니다.

    2. 추후 법원에서 결정문을 채무자에게도 송달하게 되므로 채무자도 압류 사실을 알게 됩니다.

    3. 이미 집행문을 사용했으므로 사용증명원을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서 집행문을 추가로 발급받으시고 다시 다른 은행들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