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거기간은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 이전, 임대차계약서(보통 나간 사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사실을 아는 자의 진술서 등으로 입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별거중이라고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도를 하는 경우에 위자료 지급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