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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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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기간 상대의 외도가 법적으로 이혼에 영향을 미치나요?

이혼전 별거기간이 길어질경우 별거중 상대의 외도등으로 이혼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입장으로 바뀔수 있나요?

별거기간은 어떻게 입증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거기간은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 이전, 임대차계약서(보통 나간 사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사실을 아는 자의 진술서 등으로 입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별거중이라고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도를 하는 경우에 위자료 지급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별거가 혼인파탄이후의 별거라면 별거 이후 외도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나, 혼인파탄에 까지 이르지 않았거나 서로의 외도에 대해 사전 양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외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별거는 당사자 사이에 일치하는 시점이 있으면 그 시점으로, 아니면 실제 별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메시지나 주민등록이전 등으로 증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로 거주가 다름을 입증하고, 그 기간 도중이라고 법적으로 이혼한 것은 아니므로 부정행위는 이혼에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