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별거기간 상대의 외도가 법적으로 이혼에 영향을 미치나요?
이혼전 별거기간이 길어질경우 별거중 상대의 외도등으로 이혼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입장으로 바뀔수 있나요?
별거기간은 어떻게 입증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거기간은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 이전, 임대차계약서(보통 나간 사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사실을 아는 자의 진술서 등으로 입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별거중이라고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도를 하는 경우에 위자료 지급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별거가 혼인파탄이후의 별거라면 별거 이후 외도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나, 혼인파탄에 까지 이르지 않았거나 서로의 외도에 대해 사전 양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외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별거는 당사자 사이에 일치하는 시점이 있으면 그 시점으로, 아니면 실제 별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메시지나 주민등록이전 등으로 증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로 거주가 다름을 입증하고, 그 기간 도중이라고 법적으로 이혼한 것은 아니므로 부정행위는 이혼에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