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바람을펴 상대방의 부인에게 상간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맞대응하여 맞상간소송을 하였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혼소송과 친권, 양육권 분쟁에서 저에게 어느정도 유리함으로 작용하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도 효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