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간소송시 이혼소송에 도움이되나요?
배우자가 바람을펴 상대방의 부인에게 상간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맞대응하여 맞상간소송을 하였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혼소송과 친권, 양육권 분쟁에서 저에게 어느정도 유리함으로 작용하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도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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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배우자의 외도가 있으므로 이혼사유가 되고 위자료를 지급받으시는 데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다만 친권과 양육권의 경우 이러한 점이 고려의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외도만으로 유불리를 따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며, 친권, 양육권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으냐 수년이 지났다면, 해당 상간행위는 혼인파탄의 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시간이 지날수력 영향력이 떨어진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재판상 이혼 등을 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유책 배우자로 그 책임을 지게 되어 손해배상(위자료) 등의 산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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