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며, 친권, 양육권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으냐 수년이 지났다면, 해당 상간행위는 혼인파탄의 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시간이 지날수력 영향력이 떨어진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