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탄력근로제에서 연장근무포함 주 최대64시간까지 가능할경우 평일 모두출근40시간 주말 모두출근18시간의경우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도 1주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입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중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초과하므로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일에 40시간을 일하고 주말에 18시간을 일하면 더해서 58시간이고, 58은 64보다 작습니다.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개월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 시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주에 근로시간 52시간에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산한 1주 64시간 이내에 근로를 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단위기간을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