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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탄력근로제에서 12시간연장근로 위반여부?

6개월 탄력근로제에서 연장근무포함 주 최대64시간까지 가능할경우 평일 모두출근40시간 주말 모두출근18시간의경우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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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도 1주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입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중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초과하므로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일에 40시간을 일하고 주말에 18시간을 일하면 더해서 58시간이고, 58은 64보다 작습니다.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개월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 시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주에 근로시간 52시간에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산한 1주 64시간 이내에 근로를 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단위기간을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