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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그늘나비286
그윽한그늘나비28623.01.22

급하게 끼어드는 차량때문에 버스 안의 승객이 넘어졌는데?

그렇다고 접촉사고가 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누가봐도 무리하게 급하게 앞에서 끼어드는 차량에게 책임은 있어보이는데

이럴때는 어떤 식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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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만약 버스의 탑승객이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버스가 급정거를 하게 한 즉 원인제공을 한 차량은 비접촉사고로 보상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통상적으로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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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 입니다.

    비 접촉이지만 버스 승객이 다친 경우 보험 처리를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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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이라도 사고를 유발한 경우 교통 사고의 가해자가 됩니다.

    급하게 끼어들기를 하여 승객의 사고를 유발한 차량의 보험으로 대인 접수를 받아서 치료하고 합의보면 됩니다.

    버스의 과실과 비접촉 차량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이 되어 쌍방 과실이 되는 경우 과실이 많은 차량의 보험 회사에서 선 처리후에 과실에 따라 구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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