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래소 비트코인이 수량이 잘못 지급된 이번 사건!
2000원 정도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려다 2000개를 지급했는데
이런상황에 만약 받은 사람이 팔았는데 마침 시세가 떨어져서 2200개 다시 구입했다가정하면 200개는 그사람 것 인가?
팔고산것역시 법적 책임은 없는 것 인가?
궁금하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횡령죄 성립 가능성은 남겠으나, 민사적으로는 원물반환 즉 받은 비트코인을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고팔고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받은 비트코인을 그대로 돌려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민사적인 관점에서는 같은 수량의 비트코인을 반환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하락 원인이 2000개를 판매한 부분에 있다거나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2200개가 된 경우라도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2000개에 국한된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와 별개로 판매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