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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철저한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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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비트코인이 수량이 잘못 지급된 이번 사건!

2000원 정도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려다 2000개를 지급했는데

이런상황에 만약 받은 사람이 팔았는데 마침 시세가 떨어져서 2200개 다시 구입했다가정하면 200개는 그사람 것 인가?

팔고산것역시 법적 책임은 없는 것 인가?

궁금하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횡령죄 성립 가능성은 남겠으나, 민사적으로는 원물반환 즉 받은 비트코인을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고팔고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받은 비트코인을 그대로 돌려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민사적인 관점에서는 같은 수량의 비트코인을 반환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하락 원인이 2000개를 판매한 부분에 있다거나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2200개가 된 경우라도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2000개에 국한된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와 별개로 판매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