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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차분한고래36
안녕하세요
매출액이커서 성실인 개인사업자로 운영중이다가 포괄양도양수로 법인전환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매출액사정으로 개인사업자를 폐업하지않고 가져가야할것같아요
근데 법인전환 전 성실사업자여서 법인세신고는 성실법인으로 신고를 했고
개인쪽 종합소득세신고가 남아있는데요,
매출액은 업종별성실사업자 기준에 못미치는데, 3년간 종소세도 성실로 신고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또는 포괄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은 3년 간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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