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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코브라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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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8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 유형 및 절차

투자자금 조달 등의 목적으로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유지하되 실적, 직원, 대출, 자본 등 포괄적으로 이전에 설립해둔 기존 법인에 이전하고자 합니다.

현재 개인사업자는 정부의 지원사업 및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법인전환 시 해당 수혜내용 유지 여부를 확인 중이며, 일부는 법인 전환 시에도 해약하지 않고 유지가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 사업양수도, 사업포괄양수도, 세감면 사업포괄양수도 중 어느 유형에 해당되며 해당 유형 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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