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을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이는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