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2년 일하고 2월 말 퇴사하였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8월 말까지 일을 못하게 되었는데,
9월부터 1~2개월간 계약근무를 할 시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너무 오래 일을 쉬게되어 실업급여 인정 기간이 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새 직장에서 1개월 이상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면 되고, 6개월 정도 공백이 있어도 충족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예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올해 2월 말 퇴사하셨다면 9월에 다시 계약직 근무하신 후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2년 일하고 6개월 공백이 있더라도 9월부터 1 ~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