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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밝은토끼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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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2

상속 받은 땅 양도소득세 문의를 드립니다.

몇십년전에 상속받은 땅이 있습니다.

상속받은 땅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너무 오래전이라서 실거래가도 없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예를들어 당시 공시지가 2만원 현제 매매가 100만원이면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 기준이이까 평당 98만원이 차익이 되는건가요?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해도 이렇게 하면 너무 세금을 많이 내는거 같은데요.

관공서에서는 상속받은 땅의 당시 기준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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